남부지법, 1심서 벌금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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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2-19 18:37 조회 13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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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재판부 “면책 대상 아냐” 판단박범계·박주민 “판결 수긍 어려워”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재판부 “국회 내 폭력행위 정당화 불가…특수한 의정환경 참작”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행위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참작 받았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폭행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사실이 확인된다”라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또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자 장소”라며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대남부지법,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재판부 “면책 대상 아냐” 판단박범계·박주민 “판결 수긍 어려워”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항소 뜻을 밝혔다.재판부 “국회 내 폭력행위 정당화 불가…특수한 의정환경 참작”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행위 자체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참작 받았다.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폭행사실 및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사실이 확인된다”라며 “이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라고 밝혔다.또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법안을 처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자 장소”라며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들은 그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적 수단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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