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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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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08-07 13:58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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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與 주도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KBS 이사수 15명 확대지상파·종편·보도채널 편성위 설치 의무화…유료방송도 시청자위 운영與 방문진법·EBS법도 처리 강행…국힘 "사추위 운영 투명성 담보 안돼"[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KBS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도전문채널 등도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를 시도했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토론 종결 후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KBS 이사 수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추천 주체도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 등으로 확대됐다. 추천된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사장 선임 절차도 개편된다.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을 이사회가 재적 인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기한 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이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 투표를 실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선임한다. 사장추천위원회는 MBC, EBS,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의무적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방송편성책임자는 편성위원회가 임명한다.與 주도 방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KBS 이사수 15명 확대지상파·종편·보도채널 편성위 설치 의무화…유료방송도 시청자위 운영與 방문진법·EBS법도 처리 강행…국힘 "사추위 운영 투명성 담보 안돼"[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8.05. kkssmm99@newsis.com[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KBS 뿐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인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도전문채널 등도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입법 저지를 시도했지만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토론 종결 후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KBS 이사 수는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난다. 추천 주체도 국회(6명), 시청자위원회(2명), KBS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 등으로 확대됐다. 추천된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추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사장 선임 절차도 개편된다.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을 이사회가 재적 인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한다. 기한 내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14일 이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선 투표를 실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를 선임한다. 사장추천위원회는 MBC, EBS,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의무적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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