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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유리창 가리고 안에는 매트리스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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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6-13 12:55 조회 7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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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유리창 가리고 안에는 매트리스 놓 방 유리창 가리고 안에는 매트리스 놓은 업소 18세 여성을 나이 확인 안하고 손님으로 받아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벌금 200만원 ‘밀실형 룸카페’에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온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침구가 놓여 있는 밀실형 룸카페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다.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밀실형 룸카페를 운영했다. 방 33개가 독립돼 있고 방문에 달린 유리창은 시트지로 가려져 있었다고 한다. 방 안에는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설치했다. 등록은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었다.A씨는 2023년 3월 18세 여성을 손님으로 받은 사실이 적발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손님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해당 업소의 허가·신고·등록 형태와 상관 없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규정한다.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결정 고시 개정안에도 ‘밀실 또는 밀폐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인 룸카페가 포함돼 있다.1심 재판부는 “룸카페 직원이 손님 퇴실 후 콘돔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낮 시간 동안에는 무인 형태로 운영돼 관리 인원이 성행위 등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A씨가 ‘미성년자 출입 가능’을 홍보 문구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룸카페는 현실적으로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했다.이후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이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방 유리창 가리고 안에는 매트리스 놓은 업소 18세 여성을 나이 확인 안하고 손님으로 받아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벌금 200만원 ‘밀실형 룸카페’에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은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온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고, 침구가 놓여 있는 밀실형 룸카페에 청소년을 출입시켜서는 안된다는 취지다.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업주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A씨는 경기도 수원에서 밀실형 룸카페를 운영했다. 방 33개가 독립돼 있고 방문에 달린 유리창은 시트지로 가려져 있었다고 한다. 방 안에는 매트리스를 깔고 TV를 설치했다. 등록은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었다.A씨는 2023년 3월 18세 여성을 손님으로 받은 사실이 적발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손님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 사건 룸카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룸카페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해당 업소의 허가·신고·등록 형태와 상관 없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 성적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규정한다.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결정 고시 개정안에도 ‘밀실 또는 밀폐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시설’인 룸카페가 포함돼 있다.1심 재판부는 “룸카페 직원이 손님 퇴실 후 콘돔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낮 시간 동안에는 무인 형태로 운영돼 관리 인원이 성행위 등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 A씨가 ‘미성년자 출입 가능’을 홍보 문구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룸카페는 현실적으로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했다.이후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번에 대법원도 “원심이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방 유리창 가리고 안에는 매트리스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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