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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 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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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4-20 00:48 조회 16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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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 실조1·2심 살해 고의 인정 안했지만 대법원서 파기의붓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왼쪽)과 친부. 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계모 A 씨(45)에게 내려진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양형에 있어서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건은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의붓아들 B 군(사망 당시 11세)은 A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2023년 2월 7일 사망했다. B 군의 친부 C씨 (42)는 같은 기간 B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A 씨는 2018년 5월부터 C 씨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C 씨가 전처와 낳은 B 군을 함께 양육했다.그러나 A 씨는 B 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2022년 4월 유산을 하게 되자 그 탓을 B군에게 돌리면서 더욱 미워하게 됐다. 이후 A 씨와 C 씨는 B 군에게 성경필사를 시키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이어왔다.사망 당시 B 군은 1년 여에 걸친 학대로 키 148cm에 몸무게는 29.5kg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심도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원심이 살해혐의를 무죄로의붓아들, 사망 당시 심각한 영양 실조1·2심 살해 고의 인정 안했지만 대법원서 파기의붓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왼쪽)과 친부. 연합뉴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계모 A 씨(45)에게 내려진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미필적 고의, 상당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양형에 있어서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사건은 2022년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의붓아들 B 군(사망 당시 11세)은 A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2023년 2월 7일 사망했다. B 군의 친부 C씨 (42)는 같은 기간 B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A 씨는 2018년 5월부터 C 씨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C 씨가 전처와 낳은 B 군을 함께 양육했다.그러나 A 씨는 B 군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2022년 4월 유산을 하게 되자 그 탓을 B군에게 돌리면서 더욱 미워하게 됐다. 이후 A 씨와 C 씨는 B 군에게 성경필사를 시키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이어왔다.사망 당시 B 군은 1년 여에 걸친 학대로 키 148cm에 몸무게는 29.5kg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심도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은 원심이 살해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는 A씨의 범행을 아동학대살해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1·2심에서 선고한 17년보다 13년 늘어난 형량이다.대법원은 이같은 파기환송심 판단을 수긍하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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