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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현장에서 전해진 모든 영상이 충격 그 자체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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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1-29 22:57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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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후문자발송 [앵커]현장에서 전해진 모든 영상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화마가 모든 걸 집어삼킨 77년만의 대참사, 오늘부터 사흘간 공식 애도 기간에 들어갔습니다.현지 연결합니다.김민정 특파원! 실종자 수색 작업 이틀째, 확인된 사망자 몇 명입니까?[기자]600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돼 우선 건물 두 개 동을 수색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확인된 사망자는 어제 발표된 128명에서 변동이 없습니다.실종자 수는 약간 변동이 있는데요,당초 약 200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던 구조 당국은 오늘 실종자 150명으로 조정했습니다.여전히 확인된 사망자보다 실종자가 훨씬 많아 수색 작업이 계속될수록 사망자 수는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화재가 처음 발생한 건물 두 곳은 아직 본격적 수색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안치소로 옮겨진 시신 중 40여 구는 여전히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화재 현장 인근으론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현장 근처 곳곳엔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시지와 꽃이 수북이 쌓이고 있습니다.또, 실종자 가족이 나눠 준 전단을 오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며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홍콩 당국은 모든 행정 구역에 추도 공간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사흘간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앵커]홍콩 시민들에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국가적 참삽니다.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기자]네, 이번 사고, 화재 초기 대응에 실패한 데다, 시공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민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황OO/홍콩 시민 : "인명 피해가 이렇게나 많으니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사고 원인을 설명해야합니다."]당국은 각 부처가 연합한 전담 조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고 화재가 커진 이유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시공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하청업체 관계자 등 8명을 추가로 체포해 조사중입니다.한편 당국은 다음 달 7일로 예정됐던 홍콩 입법회 선거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일각에선, 화재로 촉발된 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한 현금 수거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참작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따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간단한 아파트 매물 촬영 아르바이트'라는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됐다. 공고 내용과 달리 '경매 입찰보증금을 직접 받아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당 15만원을 지급하겠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인턴으로 채용된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나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심부름을 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 일부를 직접 꺼내 가는 방식으로 수당을 받았다. 범행 1건당 수당은 거리에 따라 10~3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고 범행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인터넷에서 경매 입찰보증금의 납입 방식을 검색해봤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자신이 맡은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믿게 됐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망이 조밀해지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고객이 경매 대행 회사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길거리 접선을 통해 고액의 현금 다발 또는 수표를 건네주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으로 편취된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철저히 분 통화후문자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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