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두산베어스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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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 25-11-27 02:55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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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두산베어스와 FA 계약 당시방출(보류선수 제외)의 의미는 두산베어스를(KBO 규약상 보류선수 제외를 할 경우 해당팀은 그 선수와 재계약이 불가함, 홍건희도 같은 case임) 제외한 9개 구단과 아무런 조건없이 정말 자유계약선수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FA 영입을 할때 가장 어려운 것이 보상선수와 보상금인데요. 김재환을 영입하는 팀은 아무런 보상없이 김재환과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88년생의 나이많은 B등급 FA인 김재환선수를 그것도 올시즌 성적이 좋지 않은 선수를 보상선수와 보상금까지 주면서 데려갈팀은 거의 없습니다.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차라리 잘 된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없어져 버렸네요.두산베어의 종신맨이 되기 위해, 두산베어스에 백의종군하기 위해, 내외부 FA 영입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구단에서는 다년계약도 생각하고 있다기에어쩔수 없이 칼자루를 쥐고 있던 선수의(리코에이전시겠지요) 요구에 의해, FA 계약 종료후 FA 신청을 하지않고 두산베어스와의 재계약(우선협상)이 불발될 경우 보류선수제외(방출)를 해준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내용 알고 계시겠지만, 2021년12월 김재환은 원소속팀이었던 두산베어스와 4년 115억(계약금 55억, 연봉 55억, 인센티브 5억)에 FA 계약을 맺었는데, 보장금액이 110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이후 4년동안 거둔 성적은 초라하지만(아래 포스팅), 당시에는 다른 팀에서 더 많은 금액을 불렀다고 하네요.정말 훈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언론에서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방출로 인한 완전한 자유계약 신분을 얻기위한 FA 미신청 이었던 것입니다.하지만, 기아타이거즈의 선택은 정석이었습니다. 올시즌 루키인 홍민규투수를 지명했네요. 두산베어스 내야수들도 20인 보호선수 명단에서 일부 풀렸을텐데, 풀린 선수들의 수준이 기아타이거즈의 현재 내야수들이나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먼저, 김재환선수는 두산베어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두산베어스 팬을 배신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시 계약서에 그런 조항을 넣었던 것은 KBO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으니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쳐도, FA를 미신청했을때는 최소한 그런 내용을 밝혔여햐 한다고 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김재환이 FA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그럴수가 없을 것 같네요.독과점 에이전시의 횡포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구요.선전을 언제나 기원했었는데요. 이제는 김재환선수에게는 그런 애정이최원준이 KT위즈와 4년48억, 보장액 42억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금액으로 FA 계약을 체결한지(아래 포스팅 참조)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두산베어스 김재환의 보류선수 제외소식이(방출) 전해졌습니다. 일하는 와중에 잠깐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란만한 뉴스였는데요.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개정된 내란 특검법 11조를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고 ▲국가 안보 문제 등이 있어도 재판 공개가 원칙이며 ▲ 무조건 중계하되 국가 안보 등으로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 재판 기간을 강제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대규모 증거와 증인이 있는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하고,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졸속 재판이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빠른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공개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 109조 후단은 재판장에게 비공개 판단권을 부여하는데 특검법은 이를 박탈한다"며 "결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입법을 통해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재판 중계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실시간 중계는 여론재판, 감정동원의 위험이 발생한다"며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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